경제 연구

연금소득과 종합과세 설명(종합소득세, 종합소득, 연금소득, 연금소득 공제, 공적연금, 사적연금,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

말하는 백곰의 정보방 2023. 9.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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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Comprehensive Income Tax):

종합소득세는 한국의 세금 체계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 (Comprehensive Income):

종합소득은 여러 소득 항목을 합산한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자 소득 (Interest Income)

배당 소득 (Dividend Income)

사업소득 (Business Income)

연금소득 (Pension Income)

기타 소득 (Other Income)

 

연금소득 (Pension Income):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Public Pension):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며 수령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 (Private Pension):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제 (Pension Income Deduction):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공제 규모가 축소됩니다.

 

공적연금 (Public Pension):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수령액이 1,000만원이면, 원천징수로 약 330,000원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별도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연금 (Private Pension):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를 하며, 세율은 다음과 같이 범위를 가집니다.

3.3%에서 5.5%

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세액은 원천징수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일 경우, 5.5%의 세율로 약 66,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로 공제됩니다.

분리과세 (Split Taxation):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이 종결됩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세율이 높아집니다.

 

종합과세 (Comprehensive Taxation):

연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연금 수령액에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적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아도 세액이 낮아집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사적연금만 2천만원을 인출한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경비 및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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