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단계: 연금계좌는 보통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납입: 개인이 돈을 계좌에 넣는 단계입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운용: 납입한 돈이 투자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발생한 수익도 나중에 과세됩니다.
인출: 연금을 받는 단계로, 여기서 인출 시 어떻게 과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출 단계에서의 과세: 인출 단계에서 세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먼저 이 금액이 인출됩니다. 이 금액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며, 나중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그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이 인출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 부분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나중에 인출할 때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과세 제외되는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이 부분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3.3%에서 5.5% 범위의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며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70세 미만: 5.5%
70세에서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여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분리과세: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담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16.5%의 원천징수가 부과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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