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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늦깎이 학생 2023. 12.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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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사업

  1. 기록 관리 및 유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피공제자의 정보 관리.
  2. 공제부금 수납 및 지급: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련 수납과 지급 처리.
  3. 신고 포상금 지급: 필요한 경우 신고 포상금 제공.
  4. 자금 대부: 피공제자에 대한 금융 지원.
  5. 공제부금 증식 사업: 적립된 공제부금을 증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6.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7.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및 능력 개발 지원.
  8. 정부 위탁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사업 수행.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및 문의 방법

  • 전화번호:
    • 일반 문의: ☎1666-1122
    • 적립내역 조회: ☎1666-1133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ARS 단축번호: 특정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단축 번호 제공.
  • 홈페이지 문의: 온라인을 통한 문의 접수 가능. 개인정보 동의 후 필요 정보 입력.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 만 60세에 이른 건설근로자.
    • 특정 퇴직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예: 제조업, 서비스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
    • 만 65세에 이른 건설근로자.
  3. 피공제자 사망 시:
    • 공제금은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이용):
    • 본인 인증 필요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등).
    • 퇴직 사유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2.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 퇴직 사유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 첨부.
    • 신분증 사본과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를 함께 발송.
  4. 우체국을 통한 접수 대행:
    • 특정 조건(예: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신분증 사본과 수령할 통장 사본 지참.

퇴직공제금 신청 구비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유별로 다름).

퇴직공제금 신청시 주의사항

  • 퇴직 의미: 건설업에서의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장 철수나 일시적 실직 상태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신청 과정 중 문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의 특징

  1. 압류 방지: 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채권자에 의한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2. 목적별 사용: 주로 퇴직공제금, 연금, 복지급여 등 특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신용 불량자에게 유리: 신용 문제로 인해 일반 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제공 은행

여러 은행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 행복 지킴이 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방법

  1. 적합성 확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압류방지통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은행 방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방문합니다.
  3. 서류 제출: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계좌 개설: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주의사항

  • 한정된 보호: 모든 종류의 금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퇴직공제금과 같은 특정 자금에 한정됩니다.
  • 은행별 조건: 각 은행마다 제공하는 압류방지통장의 조건과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규제: 압류방지통장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본회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 우편번호: 04522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1. 서울지사
    •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17개 구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1)
  2. 서울남부센터
    •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8개 구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5)
  3. 원주센터
    • 관할지역: 강원도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43)
  4. 경기지사
    • 관할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3)
  5. 의정부센터
    • 관할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4)
  6. 인천지사
    • 관할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2)

그 외 지역

  1. 부산지사
    •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21)
  2. 대구지사
    •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22)
  3. 광주지사
    • 관할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31)
  4. 전주센터
    • 관할지역: 전라북도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32)
  5. 제주센터
    • 관할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33)
  6. 대전지사
    • 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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