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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사업
- 기록 관리 및 유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피공제자의 정보 관리.
- 공제부금 수납 및 지급: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련 수납과 지급 처리.
- 신고 포상금 지급: 필요한 경우 신고 포상금 제공.
- 자금 대부: 피공제자에 대한 금융 지원.
- 공제부금 증식 사업: 적립된 공제부금을 증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및 능력 개발 지원.
- 정부 위탁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사업 수행.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및 문의 방법
- 전화번호:
- 일반 문의: ☎1666-1122
- 적립내역 조회: ☎1666-1133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ARS 단축번호: 특정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단축 번호 제공.
- 홈페이지 문의: 온라인을 통한 문의 접수 가능. 개인정보 동의 후 필요 정보 입력.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 만 60세에 이른 건설근로자.
- 특정 퇴직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예: 제조업, 서비스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
- 만 65세에 이른 건설근로자.
- 피공제자 사망 시:
- 공제금은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이용):
- 본인 인증 필요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등).
- 퇴직 사유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 퇴직 사유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 첨부.
- 신분증 사본과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를 함께 발송.
- 우체국을 통한 접수 대행:
- 특정 조건(예: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신분증 사본과 수령할 통장 사본 지참.
퇴직공제금 신청 구비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유별로 다름).
퇴직공제금 신청시 주의사항
- 퇴직 의미: 건설업에서의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장 철수나 일시적 실직 상태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신청 과정 중 문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의 특징
- 압류 방지: 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채권자에 의한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목적별 사용: 주로 퇴직공제금, 연금, 복지급여 등 특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신용 불량자에게 유리: 신용 문제로 인해 일반 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제공 은행
여러 은행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 행복 지킴이 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방법
- 적합성 확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압류방지통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은행 방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좌 개설: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주의사항
- 한정된 보호: 모든 종류의 금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퇴직공제금과 같은 특정 자금에 한정됩니다.
- 은행별 조건: 각 은행마다 제공하는 압류방지통장의 조건과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규제: 압류방지통장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본회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 우편번호: 04522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 서울지사
-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17개 구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1)
- 서울남부센터
-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8개 구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5)
- 원주센터
- 관할지역: 강원도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43)
- 경기지사
- 관할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3)
- 의정부센터
- 관할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4)
- 인천지사
- 관할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12)
그 외 지역
- 부산지사
-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21)
- 대구지사
-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22)
- 광주지사
- 관할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31)
- 전주센터
- 관할지역: 전라북도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32)
- 제주센터
- 관할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33)
- 대전지사
- 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 전화: 1666-1122 내선번호(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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