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몇 가지 변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변화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지원하며, 취약 계층 근로자의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된 부모 육아휴직 혜택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부터 이전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대체하는 확대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첫 6개월 동안 각 부모는 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모 두 사람이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 78,8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약 207만원에 해당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고용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분야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3개월 및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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