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란?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되는 직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사: 학생들에게 학문 지도를 제공하는 강사.
- 대리운전기사: 개인용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기사.
- 간병인: 노약자나 병환자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 목욕 관리사: 목욕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배달 라이더: 음식이나 상품을 배달하는 라이더.
- 방문 판매원: 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
- 음료품 배달원: 음료나 커피 등을 배달하는 배달원.
- 신용카드 모집원: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람.
- 방문 점검은 대출 모집원: 대출 상담 및 가입을 유도하는 사람.
- 학습지 강사: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나 지식을 가르치는 강사.
- 행사 도우미: 이벤트나 행사에서 조력하는 도우미.
- 캐디: 골프장에서 골프 선수를 도우며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등.
지원금 내용:
이 지원금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확정 자료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출처는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분석하여 환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세금 환급금으로 약 2,200억원 규모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이 지원금의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직종으로,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 관리사, 배달 라이더,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 점검은 대출 모집원, 학습지 강사, 행사 도우미, 캐디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만 해당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환급안내 방법: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최근 5년간의 확정 예상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세액이 계산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 시기:
환급금 지급은 8월 말까지 환급 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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