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소득공제 2

13월의 월급 혹은 악몽, 연말정산의 모든 것(신용카도, 체크카드, 현금, 전통시장, 월세, 전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총무가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너무 적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봉에 따라 필요한 최소 사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연봉과 사용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연간 1900만원을 사용했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900만원 - 1000만원 = 900만원이므로..

경제 정보 2023.09.12

세금 혜택 마스터하기: 소득공제, 종교 및 기부 세액공제, IRP 및 ISA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로 공제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되지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 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 순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공제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경우 아내의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아내의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자녀의 의료비를 아내가 부담한 경우에만 해당 ..

경제 정보 2023.08.28
반응형
'월세 소득공제' 태그의 글 목록 '월세 소득공제' 태그의 글 목록 '월세 소득공제' 태그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