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총무가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너무 적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봉에 따라 필요한 최소 사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연봉과 사용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연간 1900만원을 사용했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900만원 - 1000만원 = 900만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