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줍줍)은 일반 청약 후 미계약된 주택을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및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순위 청약의 특징
청약 통장 없이 신청 가능
무작위 추첨 방식 (선착순 아님)
당첨 후 계약 즉시 분양권을 보유
전매 제한 여부 확인 필수
당첨 후 취득세, 양도세 등 주택 세금 관련 규정 적용됨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분양권으로 간주되며, 분양권 전매 시 일반 주택 매매와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계약 후 바로 매도 시 세금 (전매 시 세금 계산)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즉시 매도(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분양권(입주권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차익 = 매도가 - 취득가(청약 당첨 가격)
2-2.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2024년 최신 기준)
2023년부터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6~45%) 적용
💡 즉, 2024년부터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2-3. 분양권 즉시 매도 시 세금 예시
(예시 1)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즉시 매도
청약 당첨가(취득가): 5억 원
매도가(프리미엄 포함): 6억 원
양도차익(프리미엄): 6억 - 5억 = 1억 원
양도소득세: 1억 원 × 45% = 4,500만 원
실제 수익: 1억 원 - 4,500만 원 = 5,500만 원
💡 즉시 매도 시,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실질 이익이 줄어듭니다.
3. 전세 2년 후 매도 시 세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검토)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을 전세로 주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일반 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시 비과세 가능
💡 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전세 후 2년 뒤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2) 2년 후 매도하는 경우
청약 당첨가(취득가): 5억 원
2년 후 매도가: 7억 원
양도차익: 7억 - 5억 = 2억 원
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 2년 거주 시 비과세 적용
💡 즉,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비과세 기준,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 2년 거주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6~45%)
취득세율
1~3%
1~12% (다주택자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크므로, 반드시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세금 절감 전략 및 고려 사항
✅ 즉시 매도(전매)는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신중해야 함 ✅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 주택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음 ✅ 세법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세무사 상담 권장
무순위 청약(줍줍) 당첨 후 매도 시 세금 총정리 | 분양권 양도소득세, 전매 제한, 절세 방법 (2025 최신 업데이트)무순위 청약(줍줍) 당첨 후 매도 시 세금 총정리 | 분양권 양도소득세, 전매 제한, 절세 방법 (2025 최신 업데이트)무순위 청약(줍줍) 당첨 후 매도 시 세금 총정리 | 분양권 양도소득세, 전매 제한, 절세 방법 (2025 최신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