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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학력
출생
- 출생일: 1963년 3월 30일
- 출생지: 경상남도 통영시
학력
- 초등학교: 통영초등학교 졸업 (1976년)
- 중학교: 통영동중학교 졸업 (1979년)
- 고등학교: 통영고등학교 졸업 (1982년)
-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89년)
2. 경력
초기 경력
-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1993년)
-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
- 1997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200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경력
- 2008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2015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 201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18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 202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 2020년 9월 8일: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
3. 주요 판결
전원합의체 사건
-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대해 훈시적 규정으로 간주, 신청 가능하다는 소수의견 제시
-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부과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제시
- 2022년 4월 21일: 남성 군인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 제시
-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다수의견 제시
기타 주요 판결
- 김학의 상고심: 2021년 6월,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 최은순 씨 판결: 2023년 9월,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 선고 확정
4. 성향과 철학
진보 성향
-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받으며,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의견을 다수 제시해 왔습니다
법원 운영 철학
- 법원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 운영 원칙으로 역할과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고,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법원을 지향했습니다
특이 사항
-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1985년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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