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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 정보
1. 개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이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이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4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5.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
-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6. 지급일
- 정기 신청: 2024년 8월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 3월 신청: 6월 지급 예정.
- 9월 신청: 12월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12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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