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을 위한 의료비 목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55세 이후 5년 이상 계좌에 가입한 후에 인출 가능합니다.
즉, 계좌 개설 후 55세 이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인출한도가 제한되지 않고, 인출한 금액은 무조건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예: 천재지변, 사망, 파산 회생 절차 신청, 연금 사업자의 영업 정지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 연금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출한도나 제한이 없으며, 인출한 금액은 무조건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인출 신청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로 인출하는 경우:
해외 이주 사유로 연금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이주 후 3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를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통해 사유가 확인되며, 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무조건 연금으로 인정받아 3.3%에서 5.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요양 또는 입원 치료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 또는 입원 치료 사유로 인해 연금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인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요양 및 입원 치료 비용 합계와 가입자의 휴직 휴일 월수의 150만원을 곱한 금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가 확인되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출한 금액은 무조건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액 감면 및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으면 퇴직소득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무조건 연금으로 인정받아 3.3%에서 5.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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