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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중도인출과 과세:
연금계좌는 개인이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위해 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중도인출은 퇴직 전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인출 시, 과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중도인출한 원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중도인출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로 전체 과세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 합산 대상은 아니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이 금액은 16.5%의 세율로 과세되며,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합산되지 않습니다.
IRP의 중도인출과 과세:
IRP는 개인연금계획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특정 사유에 해당될 때만 허용됩니다.
IRP의 중도인출 시, 과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중도인출 사유 판단: 먼저 중도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인출된 금액은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고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부적합: 중도인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연금 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연금 수령 혜택: 연금 수령으로 인정된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5.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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