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 지원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및 그 외 나머지 가구원 추가 정보 지원 대상자는 6세 이상이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금액: 1인당 연간 11만 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기간 발급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