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전에는 차량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2024년부터 정책 변화로 인해 관련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규정과 변경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대형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해 안내합니다.1. 기존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재산: 부동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자산의 가치가 반영.자동차: 차량 시장 가치에 따라 추가 가산점 부과.2)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5천만 원 이상의 차량:차량 시장 가치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를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