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 등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퇴직금을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는 이연 퇴직 소득세로 연기되며, 나중에 인출 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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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에서의 인출
연금 계좌에서의 인출은 법률로 정해진 순서와 과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은 2순위로 인출 순서를 가지며, 퇴직금 인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연금 수령 한도를 고려합니다.
퇴직금 인출 후의 과세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이때부터 세금을 과세받게 됩니다.
인출 순서: 연금 계좌에서의 인출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2순위: 퇴직금
3순위: 연금 수령
이 순서에 따라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인출되며, 그 다음에 퇴직금이 인출됩니다.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 남은 잔액에서 연금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연금 수령과 과세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인 경우에는 16.5%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경우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운용수익만 고려하며,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금 계좌의 운용수익
연금 계좌에는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에 따라 운용수익의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며, 이때부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연금 외 수령인 경우,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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