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Pension Receipt):
연금 수령은 연금 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노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연금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좌를 미리 준비하고 노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설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있는 경우 이 가입 기간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과 연금 수령 연차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연금 외 수령 (Non-Pension Receipt):
연금 외 수령은 연금 계좌에서 노후 혜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 외 수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 55세 이상이나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없는 경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수령 한도 (Pension Receipt Limit):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위해 한 해 동안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나타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연금 수령 연차를 고려하여 나눈 후, 이를 120%로 곱한 값이 한도가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 요건이 불필요하고 연금 수령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연금 계좌의 평가액이 3억원이고 현재 연금 수령 연차가 3년이라면,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인 3억원을 (11 - 3)인 8로 나눈 후,
이를 120%로 곱한 4,500만원이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과세 (Taxation of Pension Receipt):
연금 수령은 대부분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인출 시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퇴직금도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에 따라 과세됩니다.
연금 외 수령 과세 (Taxation of Non-Pension Receipt):
연금 외 수령은 연금 계좌에서 노후 혜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금 외 수령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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