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구

퇴직금이 있는 경우 인출 단계에서의 과세(feat.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말하는 백곰의 정보방 2023. 9. 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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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세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 등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퇴직금을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는 이연 퇴직 소득세로 연기되며, 나중에 인출 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 직접 계산해보기

 

연금 계좌에서의 인출

연금 계좌에서의 인출은 법률로 정해진 순서와 과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은 2순위로 인출 순서를 가지며, 퇴직금 인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연금 수령 한도를 고려합니다.

 

 

퇴직금 인출 후의 과세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이때부터 세금을 과세받게 됩니다.

 

인출 순서: 연금 계좌에서의 인출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2순위: 퇴직금

3순위: 연금 수령

이 순서에 따라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인출되며, 그 다음에 퇴직금이 인출됩니다.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 남은 잔액에서 연금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연금 수령과 과세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인 경우에는 16.5%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경우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운용수익만 고려하며,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금 계좌의 운용수익

연금 계좌에는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에 따라 운용수익의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며, 이때부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연금 외 수령인 경우,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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