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부담한 의료비(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정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상한액은 소득 수준 (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더 높아집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민원여기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를 선택하고, 환급금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The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서 아래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민원여기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를 클릭하고 환급금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초과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내문 (신청서 포함)을 확인하고, 안내문에 나열된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합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합니다.
주로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어떤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의 위임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문의 전화번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 정보 오류, 주소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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