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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성적 기준, 미달, 구제 신청 등

말하는 백곰의 정보방 2023. 12.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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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국가장학금 제도의 일부입니다.

특히,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기회를 부여하여 장학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및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학생들에게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재학생 (일반):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소 80점 이상의 평균 성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소 70점 이상의 평균 성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재학생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이수 학점 및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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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미달 시 구제신청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중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특히,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이나 특별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조건:

일반적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나 80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예: 1~3구간) 구제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구제신청 절차:

해당 학기의 성적이 미달됨을 알게 된 후,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의 장학금 담당 부서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시, 성적 미달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횟수와 제한:

이 구제신청은 일반적으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속되는 학기에 성적 미달이 발생해도 일정 조건 하에 장학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 및 모의계산: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되며, 학생 또는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장학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학생 본인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장학금 신청시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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