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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총정리(개요, 기준, 학점 조건, 소득분위 조건, 혜택 등)

말하는 백곰의 정보방 2023. 12.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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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국가장학금 개요

  • 목적: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들이 대상입니다.

2.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기준

  • 국적: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대학 소재: 신청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여부: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여야 합니다.
  • 결혼 여부: 신청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 연령: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학점 및 성적 조건

학점 조건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이들에게는 첫 학기 동안 학점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처음 한 학기는 학점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학생 (일반): 일반적인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이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3. 특별 조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등 특별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점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 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조건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이들에게도 첫 학기 동안은 성적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학생 (일반): 일반 재학생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특별 조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우, 성적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

  1. 소득분위 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내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낮은 소득분위일수록 더 많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분위 산정: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학기마다 소득분위는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때마다 해당 소득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원: 소득분위가 낮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은 더 높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은 감소합니다.

5.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혜택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혜택:
    • 기초/차상위계층: 첫째와 둘째는 학기당 최대 350만 원,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
    • 1~8구간: 학기당 최대 225만 원부터 260만 원,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

6. 장학금 신청 및 수혜 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일정은 재단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접 대학에 지급되며, 일부 혜택은 학생에게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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