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연구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유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쉽게 설명

말하는 백곰의 정보방 2023. 12. 18. 19:35
반응형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유형

  •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1구간에서 9구간 이내의 학생들이 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지급되지는 않으며, 학자금 지원구간 8~9구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0구간부터 1구간까지 세분화되며, 각 구간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1,620,289원(이하) - 30% 중위소득
  • 2구간: 2,700,482원(이하) - 50% 중위소득
  • 3구간: 3,780,675원(이하) - 70% 중위소득
  • 4구간: 4,860,868원(이하) - 90% 중위소득
  • 5구간: 5,400,964원(이하) - 100% 중위소득
  • 6구간: 7,021,253원(이하) - 130% 중위소득
  • 7구간: 8,101,446원(이하) - 150% 중위소득
  • 8구간: 10,801,928원(이하) - 200% 중위소득
  • 9구간: 16,202,892원(이하) - 300% 중위소득
  • 10구간: 16,202,892원(초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 평가액(월): 이는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가구의 전체 소득 상황을 반영합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이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이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되며,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예시

가족 구성:

  • 학생 (본인)
  • 부모 (부, 모)
  • 형제자매 없음

소득 정보:

  • 학생: 월 근로소득 500,000원
  • 부: 월 근로소득 3,000,000원
  • 모: 월 사업소득 2,000,000원

재산 정보:

  • 부: 주택 소유 (시가 300,000,000원)
  • 모: 예금 50,000,000원

부채 정보:

  • 학자금 대출 10,000,000원

소득 평가액 (월) 계산:

  1. 학생 소득: 500,000원
    • 학생 소득공제: 130만원 (근로소득이므로 정액공제 적용)
    • 공제 후 소득: 0원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크므로 0원 처리)
  2. 부 소득: 3,000,000원 (공제 없음)
  3. 모 소득: 2,000,000원 (공제 없음)

총 소득 평가액: 3,000,000원 (부) + 2,000,000원 (모) = 5,000,000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계산:

  1. 부의 주택: 300,000,000원 - 69,000,000원 (기본재산액 공제) = 231,000,000원
    • 월 소득 환산율 적용: 231,000,000원 × 4.17%/3 = 3,208,983원
  2. 모의 예금: 50,000,000원 (금융재산)
    • 월 소득 환산율 적용: 50,000,000원 × 6.26%/3 = 261,000원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3,208,983원 (부의 주택) + 261,000원 (모의 예금) = 3,469,983원

 

부채 차감:

  • 학자금 대출: 10,000,000원

최종 소득인정액 (월) 계산: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 최종 소득인정액

  • 5,000,000원 (소득 평가액) + 3,469,983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10,000,000원 (부채) = -1,530,017원
  • 여기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음수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 보통 0원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이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0원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절차

1. 학자금 지원 신청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학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시에는 학생의 개인 및 학적 정보, 가족 구성원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2.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학생과 가구원들은 장학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및 재산 정보의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학자금 지원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서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부채 정보, 재산 정보(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도 이 조사에 포함됩니다.

4.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 조사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 이 산정 결과는 학생과 가족에게 통지되며,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5. 재심사 및 최신화 신청

  • 만약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 또는 가족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원구간을 재조정하고 장학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