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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양도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강제수용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세의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의 경우 최대 40%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최대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필지가 수용될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수용 받으면 높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양도시기
- 보상토지의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로 간주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세금 관련 사항
- 토지 위 정착물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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