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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 대상: 8구간 이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및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목적: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신청 일정: 등록금 대출은 2023년 7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2023년 7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능.
- 대출 범위 및 규모:
- 대출 종류: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 신청 금액으로 확정,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대출 한도:
- 학부: 제한 없음.
- 석사: 일반 및 특수 대학원은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은 9천만원.
- 박사: 일반 및 특수 대학원은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은 1억 2천만원.
-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대출 중도상환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 발생 시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
- 재학기간 이자 면제:
- 대상: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
- 내용: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 이자를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 내용: 2023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게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최대 졸업 후 2년) 이자를 면제.
- 예산 증액: 학자금 관련 예산 394억원, 이자 면제 및 지원 대상 확대에 66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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