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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에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합니다.
- 근로자의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공: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가 자료 확인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완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알림창에서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확인: 홈택스 내 알림창에서 간소화 서비스의 일괄제공을 확인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완료: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근무 해당월 선택: 중도 입사자는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 각 공제 항목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내용 확인: 조회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내려받기 및 출력: 내려받기 또는 출력을 통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 회사에 제출: 준비된 파일 또는 출력물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신청: 의료비나 기부금과 같은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 예상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제출한 자료를 회사에서 취합하여 정리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고, 계산할 연도, 총 급여,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요 용어 이해
- 총급여: 1년간 받은 급여, 상여금, 인센티브의 합계.
- 소득공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금액, 인적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
- 과세표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적용된 세율로 계산된 금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 최종 세액: 확정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근거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추가 정보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기간: 202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 기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 환급금 지급 시기: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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