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세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정의: 재산상의 권리 변동(창설, 이전,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나 문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적용 범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적용됩니다 .
2. 인지세 납부 필요성
• 분양권 매매 시, 중도금 대출 시, 매번 전매 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21년부터 계약서 작성 시점에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미납 시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인지세 납부 시기 및 방법
• 납부 시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자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
4. 인지세 재사용 가능성
•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최초 분양자와 최종 계약자의 인지세만 첨부되더라도 등기를 수리하도록 해준 선례가 있지만,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계약 시마다 새로운 인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
5. 인지세 가산세 및 예외 조항
• 가산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 시, 법정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에는 미납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0%, 6개월 초과 시는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예외 조항: 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6. 인지세 금액 기준
•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다르며, 1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의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