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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그(HUG) 고객센터 연락처 및 운영시간
- 전화번호: ☎1566-9009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이 번호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도시기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 도시재생 등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ARS 단축번호 및 상담 분야
고객센터 연결 후, 다음 ARS 단축번호를 입력하여 원하는 업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번)
- 신규가입, 보증갱신, 조건변경, 보증해지, 보증사고 등
- 임대보증금보증 (2번)
- 신규가입, 보증갱신, 조건변경, 보증해지, 보증사고, 임차인 연장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3번)
- 버팀목 등 기금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등 기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수탁은행 문자안내 등
- 기타 서비스 (4번 이상)
- 기금 e든든,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 위탁은행 보증, 기업보증 상품, 도시재생 등
3. 보증대상 / 주택유형 / 제외대상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지역: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 수도권 외 지역: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이 기준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의 전세보증금에 적용되며, 전세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보증이 적용됩니다.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는 주택 유형은 광범위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하나의 가족 또는 단위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다가구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분된 주택.
- 다중주택: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소형 아파트 형태를 포함할 수 있음.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연립 혹은 다세대 형태로 거주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운영되는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아파트: 다수의 가구가 한 건물 내에 분양 혹은 임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제외 대상
특정 유형의 건물이나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택, 일부 특수목적 시설(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접 허그의 지사 또는 허그와 협력하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전세계약서, 신분증, 주택 소유증명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네이버부동산: 네이버부동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상품 섹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찾아 신청합니다.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앱에서 간편 보험 또는 금융상품 섹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국카몰 앱 또는 웹사이트 내 라이프샵 섹션에서 전세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 이용: 허그가 제공하는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간편하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 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보증서 출력
-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성공적으로 가입한 후, 보증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터넷보증 홈페이지(http://khig.khug.or.kr)에 로그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정보에서 고객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보증서 및 약관을 출력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 주의 사항: 보증서는 보증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임대인 변경
- 절차: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에 내방하거나,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를 내방하거나 인터넷보증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보증기간 연장 (갱신)
-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에 내방,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한 경우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의무가입 면제 대상
- 면제 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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