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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환전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개인인터넷뱅킹: 외환 > 환전 > 환전신청/조회 > 인터넷환전신청
- 스마트뱅킹: 전체메뉴 > 외환 > 환전신청
2. 가능 통화 및 한도
- USD, JPY, EUR, CNY (농협은행/농·축협): 미화 기준 1일 누계 1만불 상당액 이하
- 기타 통화 (AUD, CAD, CHF, GBP 등): 미화 기준 건당 1천불 상당액 이하 (농협은행 가능, 농축협 불가)
3. 이용 시간
- 1만불 이하: 영업시간 내(영업일 09:00~16:00)
- 5천불 이하: 영업시간 외
4.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인터넷 환전 영수증 지참 필요
- 지정된 외화수령일자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내 미수령 시, 출금계좌로 입금됨
- 환전신청 취소/변경/정정은 불가
농협은행 환전 이용정보
인터넷 환전 가능 통화 및 최저 환전 단위
- 미국 달러, 엔화, 유로, 중국 위안 등 여러 통화가 가능하며, 각 통화별 최저 환전 가능한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를 위한 환전 정보
일반 해외여행자
- 관광, 출장, 방문 등 목적의 해외여행 시 환전 가능
- 한도 제한 없음 (단, 외국인 거주자는 1만불 이내)
- 제출 서류: 실명확인증표, 여권 (외국인 거주자)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
- 체재기간 30일 초과 시 환전 가능
- 한도 제한 없음
- 제출 서류: 여권, 유학사실 입증서류(해외유학생), 출장/파견증명서(해외체재자)
소지 목적의 외화환전
- 거주자는 금액 제한 없이 환전 가능
- 제출 서류: 실명확인증표
구비 서류
일반 해외여행자
-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여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 환전 한도: 금액 제한 없음. 단, 미화 1만불 초과 환전 시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 출국 시, 출국 전에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체재자/유학생
- 필요 서류: 여권, 입학허가서 등 유학사실 입증서류(해외유학생), 소속 단체장 또는 국외연수기관의 출장, 파견증명서 (해외체재자)
- 환전 한도: 금액 제한 없음. 단,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환전 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필요.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 환전 및 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소지 목적의 외화환전
-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 환전 한도: 금액 제한 없음. 단,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 해외여행자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체해외여행자 명단 및 단체해외여행 필요외화 소요 경비확인서 등)
북한지역 관광객 및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여행자
- 필요 서류: 여권, 북한지역관광경비 지급영수증
- 환전 한도: 미화 2천불
외화수표를 원화로 환전할 때
-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취득경위 입증서류 (미화 2만불 초과시)
- 환전 한도: 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미화 1만 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거래 한도
- 일반 해외여행자: 미화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해외체재자/유학생: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소지 목적의 외화환전: 미화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
외화수표를 원화로 환전할 때 필요한 절차
- 수표 매입 요청: 고객이 농협은행에 외화수표의 매입을 요청합니다. 이는 여행자수표 및 농협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외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수표에 해당합니다.
- 수표 검증: 농협은행은 제시된 수표의 진위 및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환전 절차 진행: 수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화로 매입합니다. 환전 금액은 매매기준율에 현찰매매수수료를 반영한 환율로 계산됩니다.
- 환전 완료: 고객에게 원화를 지급합니다.
필요한 준비물
- 실명확인증표: 환전을 신청하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표: 환전을 원하는 외화수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취득경위 입증서류 (미화 2만불 초과 시 필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할 경우, 수표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결격 사유가 있는 수표: 개인수표, 결격 사유가 있는 수표, 농협은행과 거래가 없는 외국은행이 발행한 수표 등은 외국의 지급은행에 보내어 수표대금을 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환전 수수료: 환전금액이 동일자 미화 1만 불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환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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