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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계산
- 세전 월급 (주휴수당 포함)
- 2,060,740원
- 세후 월급 (실수령액)
- 1,867,890원
- 세전 연봉 (주휴수당 포함)
- 24,728,880원
- 세후 연봉 (실수령액)
- 22,418,680원
최저임금 제도 안내
- 적용 범위: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법적 조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적용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는 해당 근로자의 정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계산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평소에 일하는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예시:
- 시간당 임금: 예를 들어 10,000원
- 주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주의사항
-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출근 일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모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 최대 한도: 주휴수당은 주당 최대 1일분만 지급됩니다.
시급계산기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 근로시간 입력: 근로자의 일일 또는 주간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근무 스케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급 설정: 시간당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인 경우, 이 금액이나 이보다 높은 금액을 기본급으로 설정합니다.
- 추가 수당 포함: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 추가적인 급여 요소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총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 수습근로자 여부: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적용되는 임금(일반적으로 정규 임금의 일정 비율)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급계산기가 총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할 시급, 주급, 월급 등을 나타냅니다.
주의사항
- 최저임금 준수: 계산된 시급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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