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대출):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 요건: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간: 최대 30년
디딤돌 대출의 특징: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미혼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한도 및 상환 방법: 대출 한도와 상환 방법은 신청자의 소득, 주택 가격,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신용 점수: 신용 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CB점수 350점 이상 필요.
• 자산 조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LTV 및 DTI: 최대 LTV(Loan to Value, 대출금 대비 주택 가치 비율)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 요건: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조건에 따라 다르며, 최저 금리는 1.5%대
3.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의 소득 요건이 연 7천만 원/6천만 원에서 연 8.5천만 원/7.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의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4.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신설:
• 2024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설됩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5.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합니다(최대 100만 원). 유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20% 추가 지원(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및 금리 개선: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중 가장 조건이 좋은 대출로 신생아 특례보증 전세대출이 소개되며, 최저 1.1%의 저금리와 최대 3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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